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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(정비계획 결정 포함)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2년 8월 18일
서울시보 제3804호 2022. 8. 18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44호
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정비계획 결정 포함)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38호(2010.12.02.) ‘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(변 경)’에 따라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②, ③으로 결정된 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 남영 동 업무지구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 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8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결정조서(신설)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설|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|갈월동 92번지 일대|-|증) 17,658.8|17,658.8|-
2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신설)
가. 토지이용계획
구분| | |면적(㎡)| | |비율(%)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계| | |-|증) 17,658.8|17,658.8|100.0|-
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|정비기반 시설 등|공공청사| |증) 2,493.2|2,493.2|14.1|
|도로|-|증) 200.2|200.2|1.1|
획지| |-|증) 14,965.4|14,965.4|84.7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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