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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4월 2일
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.pdf
서울시보 제4138호 2026. 4. 2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72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44호(2022. 8. 18.)로 정비구역 결정·고시된 남영동 업무지구 제2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 비구역의 해제(일몰)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○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|위치|구역면적(㎡)|추진단계|비고 (최초결정고시)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|용산구 갈월동 92 일대|17,658.8|조합설립인가 (인가일 : 2023. 4. 14.)|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44호 (2022. 8. 18.) ○ 해제(일몰)기한 연장 : 2028. 4. 13. 까지 2.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사유 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(☎02-2133-4928)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(☎ 02-2199-7403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 - 13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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