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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문래동1가~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일부 포함 -
서울시 고시• 2022년 8월 18일
서울시보 제3804호 2022. 8. 1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47호
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문래동1가~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일부 포함 -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217호(2013.0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0호(2021.07.29.)에 의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(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)된 「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」에 대해서, 제9 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2.07.06.) 심의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8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(변경없음)
구 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증 감|변 경|
기정|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영등포구 문래동1가 74번지 일대|45,884.1|-|45,884.1|-
2. 지구지정 조서 (변경)
구 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(㎡)
구분
비 고 획지(㎡) 정비기반시설(㎡)
기정
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
영등포구 문래동1가 74번지 일대
2,214.0 2,214.0 평균 순부담률 15.4%
변경
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
영등포구 문래동1가 74번지 일대
2,715.2 2,214.0 501.2 -
※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■ 변경사유
구 분
변경내용
변경사유
변경|∙ 정비기반시설 및 시행면적 변경
- 정비기반시설 : 501.2㎡
- 시행면적 : 2,715.2㎡
∙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5지구에 대하여 기 결정된 정비기 반시설 중 부담된 도로 및 공원의 면적을 포함하여 시행면적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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