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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,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
서울시 영등포구 공고• 2024년 5월 2일
제1969호 구 보 2024. 05. 02.(목)
공 고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-852호
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,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7호(2013.0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0호(2021.07.29.)에 의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 경 지정(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), 영등포구고시 제2023-75호(2023.06.08.)에 의해 문래 동1가A 및 문래동1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(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 정 포함)된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“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,11지구”에 대 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(변경) 주 민제안에 있어 「같은 법 제15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래동1 가A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8,11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. 본 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24. 05. 2. ~ 2024. 06. 3. (30일 이상)
나. 공람장소 :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(☎02-2670-3802)
다. 공람내용 :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,11지구 정비계획 변결 결정(안)
라.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,1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(변경없음)
구분
구역명
위 치
면 적(㎡)| | |정비 유형
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원|45,002.9|-|45,002.9|일반 정비 형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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