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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
서울시 고시2022년 9월 1일
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.pdf
# 서울시보 제3809호 2022. 9. 1.(목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(해제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2022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지정 및 해제고시 대상 대상 시설물| | |지정(해제) 사유|안전점검ᆞ안전조치에 관한 사항|비고 시설물 명칭|소재지|관리주체| | | 서울디자인지원센터|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|서울특별시|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1의 2]에 따른 지정대상|○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○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○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-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-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지정 우장근린공원 생태육교|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산 4-5|서울특별시 강서구청| | | 시흥3동주민센터|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8길 40|서울특별시 금천구청| | | 군자기지 후생관|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78길 58|서울교통공사|신축에 따른 철거| |지정 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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