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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서구 공고• 2024년 6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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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4-1293호
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 12. 21.)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92호(2012. 7. 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64호(2022.
8. 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31호(2023. 10. 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호(2024. 1. 25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, 2019. 8. 8. 조합설립인가 된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‧ 공고하고자 합니다.
2.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도시재생과,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며,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 기간 내 강서구청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6월 26일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24. 6. 26. ~ 2024. 7. 10.(공고일 포함 15일간)
나. 공람장소 : 강서구청 도시재생과(☎02-2600-6547)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02-2662-5055)
다. 사업의 개요
1) 사업명칭: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
2) 위 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5-103 일대
3) 시행면적: 92,139.0㎡
4) 시 행 자: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장) 최성종
5)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84개월
6) 건축계획: 지하4층/지상16층, 28개동, 공동주택(1,476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7) 정비기반시설
- 도로 8,596.0㎡, 어린이공원 4,610.0㎡, 학교 562.0㎡, 문화시설(사회복지시설)1,344.0㎡
라. 관계서류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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