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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·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2년 9월 8일
서울시보 제3812호 2022. 9. 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 - 378호
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․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로 결정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(방배 동 528-3번지 일대)에 대하여, 2022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2.1.19.)를 거쳐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․ 고시하고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
구분
구역 번호
동명
지번
면적 (ha)
계획 용적률 (%)
건폐율 (%)
층수
추진 단계
주택 유형
비 고
기정|15|방배동|528-3|8.2|170|60이하|7층이하|2|단독|- 1종일반주거지역 및 공원 주변은 저층으로 계획
- 서측 폭 12m 도로 확보
- 공공보행통로 3개소 확보
변경|변경없음| | |8.4|174.39|변경없음|25층이하|변경없음| |
2. 정비구역 지정조서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(㎡)| |
| |기정|변경|변경후
신규|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|서초구 청두곶8길 16-9 일대|-|증) 84,934|84,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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