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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서초구 고시2026년 3월 26일
고시문_방배15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.pdf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78호(2022.9.8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방배 제1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?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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