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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농 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전농재정비촉진계획(전농7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2년 12월 22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57호(2006.2.16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35호(2007.4.26) 및 제2008-12호(2008.2.14), 제2009-320호(2009.8.20), 제2009-515호(2009.12.17), 제2011-147호(2011.6.9.), 제2015-311호(2015.10.08.), 제 2021-15호(2021.01.14.), 제2022-266호(2022.06.23.) 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전농 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 제5항,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: 변경
| |( )| | |
| | | | |
|1,4 , 1,3,5|812,867.2|) 0.1|812,867.1|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: 변경없음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없음
4.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: 변경
1)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: 변경
| | | | |
|( )|(%)|( )|( )|(%)
|812,867.2|100.0|) 0.1|812,867.1|100.0
|479,929.1|59.0|-|479,929.1|59.0
/ /|100,298.0|12.3|-|100,298.0|12.3
|313,767.8|38.5|-|313,767.8|38.5
|23,186.6|2.9|-|23,186.6|2.9
|42,676.7|5.3|-|42,676.7|5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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