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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농·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전농7구역) (경미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6월 19일
서울시보 제4072호 2025. 6. 1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25호
전농·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전농7구역) (경미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57호(2006.2.16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35호(2007.4.26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호(2008.2.14), 제2009-320 호(2009.8.20), 제2009-515호(2009.12.17.), 제2011-147호(2011.6.9), 제2015-311호 (2015.10.8), 제2021-15호(2021.1.14), 제2022-266호(2022.6.23), 제2022-507호 (2022.12.22.), 제2025-302호(2025.6.5.)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전농·답 십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․유형․위치․면적 및 지정목적 : 변경없음
명 칭|유 형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|변 경|변경 후|
전농·답십리재정비 촉진지구|주거지형|동대문구 전농1,4동 답십리 1,3,5동 일대|813,240.1|-|813,240.1|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: 변경없음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없음
4.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: 변경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: 변경
구 분| |면 적(㎡)| | |비 율(%)|비 고
|기 정|증(감)|변 경| |
합 계| |151,792.3|-|151,792.3|100.0|
정비기반 시설 등|소 계|43,149.8|-|43,149.8|28.5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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