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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2년 12월 22일
도시관리계획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.pdf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에 대하여 2021년 제7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1.04.2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취지 ○ 마포구 홍대입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 역 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는 사항임 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| |( )| | | | | | | | 157-1|157-1|-|) 4,727.0|4,727.0|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| |( ) 157-1|157-1|4,727.0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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