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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5년 7월 24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510호(2022.12.22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-9호(2024.1.25.)로 변경결정된(경미한사항) 도시관리계획(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제3차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7.1.)를 거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변경결정(경미한사항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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