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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 재정비촉진지구(중화3재정비촉진구역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2년 12월 22일
중화 재정비촉진지구중화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23호(2009.06.04)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1-324호(2011.10.2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40호(2013.07.25)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3-279호(2013.09.0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32호(2014.06.19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30호(2016.04.2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36호 (2017.11.3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24호(2020.12.1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9 호(2020.12.3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56호(2022.04.14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된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가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: 변경없음 나.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: 변경 ○ 기준년도 : 2007년 ○ 목표년도 : 기정 2020년 → 변경 2024년 다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없음 라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 2) 인구주택수용계획 : 변경 |( )| | |( )| | | | | | | | | | |8,601|-|8,601|23,223|-|23,223| |7,652|-|7,652|20,661|-|20,661|2.7 60|3,642|)70|3,572|9,834|)189|9,645| 60~85|2,274|)65|2,339|6,140|)175|6,315| 85|1,736|)5|1,741|4,687|)14|4,701| |949|-|949|2,562|-|2,562| 3) 기반시설 설치계획(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) : 변경없음 4) 공원ㆍ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: 변경없음 5) 교통계획 : 변경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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