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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20년 7월 30일
고 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0-83호
#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36호(2017.11.30.)로 중화3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8-75호(2018.12.06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된 중랑구 중화동 303-9번지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에 대하여,
- 2.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
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7월 30일
#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명칭 :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구역위치 : 중랑구 중화동 303-9번지 일대
- 나. 구역면적 : 6,877.80㎡
- 1) 공동주택 획지 : 3,258.70㎡
- 2) 업무시설 획지 : 1,918.45㎡
- 3) 근린생활시설 획지 : 1,207.45㎡
- 4) 정비기반시설 획지 : 493.20㎡(공공청사)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성 명 :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대표 이상우
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6길 27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0년 7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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