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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3동 100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2년 12월 22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(소규모주택정비사업) 시행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 운 관리계획)승인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| | |
3 1005|10|2 1|
|86,705.0|: 188 : 139 (73.9%)|
다. 정비방향 :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 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가. 관리지역의 지정
○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
|( )| | |
| | | |
3 1005 ( )|3 1005|-|) 86,705.0|) 86,705.0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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