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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3동 100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1월 20일
서울시보 제4107호 2025. 11. 2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35호
시흥3동 100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19호(2022.12.22.)’로 결정되고, ‘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-118호(2024.03.07.)’로 변경 결정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에 대하여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‘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(2025.7.21.)’ 심의결과를반영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3조의2(소규 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(변경)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구분|위치|관리계획 요건|노후‧불량건축물|비고
기준|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|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이하일 것|노후ᆞ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|-
기정| |98,664.0|전체 : 197동 노후‧불량 : 153동(77.7%)|-
변경| |99,429.8|전체 : 199동 노후‧불량 : 173동(86.9%)|-
다. 정비방향 :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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