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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중앙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-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2년 2월 17일
## 서울시보 제3762호 2022. 2. 1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60호
방배중앙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248호(2019.08.01.)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방배중앙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2021년 제3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 의위원회(2021.12.23.)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
2022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
가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: 방배중앙시장정비구역
나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
구분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
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변경|방배중앙시장 정비구역|서초구 방배동 941-21, 20번지|1,646.5|증) 351.4|1,997.9|서고 제2019-248호 (2019.08.01.)|인접지역 편입(941-20)으로 인한 변경
다. 시장정비사업 시행자
1) 성 명 : ㈜방배중앙씨엔씨(대표자 : 박일석)
2) 주 소
○ 기정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3, 1194호(서초동,비트빌)
○ 변경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9, 501호(고등동, 지엠프라자)
라.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일 : 변경승인 고시일
마.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유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248호(2019.08.01.)로 추진계획 승인 고시된 방배중앙시장 에 대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 정에 따라 인접하고 있는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,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 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바.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개요
1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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