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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배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서울시 서초구 고시• 2022년 7월 14일
제2870호 구 보 2022.07.14.(목)
## 고 시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 - 140호
# 방배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우리 구 방배동 941-21번지 일대 지상 방배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 및 제39조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,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. 07. 14. 서 초 구 청 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시장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방배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1-21번지 일대
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1,997.9㎡
- 다. 용도지역․지구 :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㈜방배중앙씨엔씨 (대표자 박일석)
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9, 501호(고등동)
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개월
- 5. 사업시행인가일 : 2022. 7. 7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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