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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3월 30일
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.pdf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71호(2007.3.22.)로 변경 결정 고시되고, 제2009-299호 (2009.7.23.)로 변경 결정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신정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 리계획(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2022년 제7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(2022.5.11.)심의 및 2022년 제6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(2022.12.23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[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 부개발계획]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2023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○ 신월동 545-3 일대 2006년 버스차고지 이전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 류장)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(신정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 획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 .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 | |( ) |1001-2|91,470|1996-328 (1996.12.4.)|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1.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 2.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가. 교통시설 결정(변경)조서 1) 도로 : 변경없음 2) 자동차정류장 :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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