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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3월 12일
서울시보 제4132호 2026. 3. 1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16호
도시관리계획(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28호(1996.12.1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도시설계지구)로 결정되 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71호(2007.03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99호 (2009.07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07호(2023.03.30.)로 결정(변경)된 「신정생활권중 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‧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 의(2025.12.1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2007년 변경(결정)이후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및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 개발 등 활성화를 유도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 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▢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(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|구 역 명
위 치
면적(㎡)
최초결정일
비 고
기정|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신월동 1001-2번지 일대|91,470|서고 제1996-328호 (1996.12.16.)|
[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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