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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3년 6월 8일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-807호(2023.03.23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조계사 주변 지구 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3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 람공고합니다.
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6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청 한옥정책과 (☎02-2133-5755), 종로구청 건축과(☎02-2148-2812)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주요 내용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
가) 대지의 규모 및 형태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나) 공동개발 : 변경없음
다) 가구 및 획지 결정 (변경) 조서
○ 대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기재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라)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
○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기재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4)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가)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(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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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30|-|)3,028.23|3,028.23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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