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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6월 29일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-189호(1994.6.13.) 도시설계지구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09-497호(2009.12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81호(2013.6.1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57호로(2021.8.26.)로 변경 결정된 「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도화 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에 의거 202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5.10.) 및 재열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(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서울도심 내 주요 간선가로인 율곡로변에 위치한 수송동 30번지 일대 별도의 획지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한 계획적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하는 복합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 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Ⅱ- .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(변경없음)
| |( )| |
|,|66,698 (3,028.23)|1994-189 (1994.06.13.)|-
( ) 30 .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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