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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5월 25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.)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부문) 수립(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)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4호(2013.9.26.)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04(2014.08.28.) 호로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-1541호(2020.12.24.), 제 2022-470호(2022.4.7.)로 공람공고, 2022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(2022.12.7.) 심의를 거 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-524호(2023.3.28.)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『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』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 경 포함하여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1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- 변경
| |( )| | |
| | | | |
|,|546,187.3|) 2,067.9|548,255.2|-
▣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사유서
|
5
: 546,187.3 548,255.2 ( 2,067.9 )
- 5 : 50,515.7 52,583.6 ( 2,067.9 )|3-9 ( 2,011.2 )
3 ( 86-4 2 ) ( 59.4 )
, 5 ( 2.7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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