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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5월 25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7호(2013.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20호(2021.7.2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(정비계 획 변경결정 포함)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26번지 일원 “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 지구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위원회(2023.4.5.)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(변경없음)
| |( )| | | |
| | | | | |
2 A|2 30-1|41,680.2|-|41,680.2| |-
2. 지구지정 조서 (변경)
| |( )| | |
| | |( )|( )|
2 A
4
2 A
4|2 26
2 26|3,214.7
3,338.1|2,719.6
2,700.9|495.1
637.2|-
-
■ 변경사유
|
- 2,719.6 2,700.9 , )18.7
- 495.1 637.2 , )142.1
( ,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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