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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래동2가A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
서울시 영등포구 공고• 2022년 12월 1일
제1893호 구 보 2022. 12. 1.(목)
|고 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-2046호
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7호(2013.0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0호(2021.07.29.)에 의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(정비계획 변 경 결정 포함)된 문래동2가 26번지 일대 “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”에 대하여 「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(변경) 주민제안에 있어 「같은 법」 제15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래동2가A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 역 4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. 본 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 니다.
202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22.12. 1. ~ 2023. 1. 2. (30일 이상)
나. 공람장소 :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(☎02-2670-3802)
다. 공람내용 :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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