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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구로구 오류동 172-67번지 천왕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5월 25일
도시관리계획구로구 오류동 172-67번지 천왕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.pdf
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72-6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 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」 제21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(2022.11.23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 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취지 ○ 위 치 : 구로구 오류동 172-67번지 ○ 면 적 : 817.0㎡ ○ 결정취지 :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 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(천왕역 역세 권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. 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(신설)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| |( )| | | | | | | | |172-67|-|) 817.0|817.0| 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|( )| |817.0|(350m ) 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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