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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구로구 오류동 172-67번지 천왕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경미한 변경)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4월 24일
서울시보 제4060호 2025. 4. 2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33호
도시관리계획(구로구 오류동 172-67번지 천왕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경미한 변경)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10호(2023.05.25.)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로구 오류 동 172-6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합 니다.
2025년 4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취지(변경없음)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가.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나.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다. 용적률 적용기준(의무사항) : 변경
□ 적용기준(기정)
구 분
기 준
공공기여 계획
비고
공공 기여율|공공시설 등 설치·제공 비율|• 기본공공기여율
- 대지면적의 15%(122.55㎡) 이상|• 기본공공기여율 : 124.93㎡ (15.29%) → 기준 충족|모든 항목을 충족시
기본 용적률 400%, 상한 용적률 500% 부여
|• 추가공공기여율
- 기본용적률 400%에서 증가되는 완화용적률 500%의 50%(50%)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 가제공|• 완화받은 용적률의 50% : 지상층 연면적 447.43㎡ (54.8%)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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