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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 재열람 공고

서울시 공고2023년 8월 17일
도시관리계획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.pdf
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3.07.26., 수정가결)를 완 료하고,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-1887호로 주민 의견 청취(2022.07.01.~2022.07.14.)한 계 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을 준용하 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.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사업개요 1. 사업명 :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(안) 2. 위 치 : 동작구 노량진동 13-8 일대 3. 면 적 : 171,829.8㎡ 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신설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| | | | | | | | 2.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: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도면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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