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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11월 2일
도시관리계획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24호 2023. 11. 2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74호 도시관리계획(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-8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3년 제12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(2023.7.26.) 심의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 니다. 2023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 취지 ○ 한강철교 일대 저이용부지 기본구상에 따라 인접한 여의도, 한강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,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등 저이용부지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관한 결정 조서 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|도면 표시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최초 결정일|비고 | | |기정|변경|변경후| | 신설|①|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|동작구 노량진동 13-8 일대|-|증)171,829.8|171,829.8|-|-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|도면 표시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결정사유 신설|①|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|동작구 노량진동 13-8 일대|171,829.8|∙ 한강철교 일대 저이용부지 기본구상에 따라 인접한 여의도, 한강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,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사 전협상 대상지 선정 등 저이용부지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 시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신설) - 1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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