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도시관리계획(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1월 2일
서울시보 제3924호 2023. 11. 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74호
도시관리계획(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-8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3년 제12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(2023.7.26.) 심의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 니다.
2023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한강철교 일대 저이용부지 기본구상에 따라 인접한 여의도, 한강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,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등 저이용부지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관한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구분|도면 표시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최초 결정일|비고
| | |기정|변경|변경후| |
신설|①|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|동작구 노량진동 13-8 일대|-|증)171,829.8|171,829.8|-|-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구분|도면 표시번호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결정사유
신설|①|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|동작구 노량진동 13-8 일대|171,829.8|∙ 한강철교 일대 저이용부지 기본구상에 따라 인접한 여의도, 한강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,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사 전협상 대상지 선정 등 저이용부지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 시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신설)
- 19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