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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구 역삼동 828-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6월 22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32호(2023.04.13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 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강남구 역삼동 828-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사업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하며,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.
2023년 6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(변경없음)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4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5. 인구 주택 수용계획(변경)
1) 수용인구 : 771인
2) 주택건설계획 : 566세대 [기정]
| |( )| |( )|( )
|20|145|1|1|145
|42|32| |2.65|85
|43|29| |2.65|77
| |206|-|-|307
SH|20|45|1|1|45
| |45|-|-|45
|20|252|1|1|252
|42|32| |2.65|85
|43|31| |2.65|82
| |315|-|-|419
| |566|-|-|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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