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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구 역삼동 828-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월 31일
서울시보 제4040호 2025. 1. 31.(금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7호
강남구 역삼동 828-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32호(2023.4.13.)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3-257호(2023.6.22.)로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강남구 역삼동 828-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Ⅱ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(변경없음)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4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5. 인구・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6. 교통ᆞ공공ᆞ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(해당없음)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(변경없음)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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