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6월 29일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79호(1998.03.13.), 제2008-182호(2008.05.29.) 및 제 2015-173호(2015.06.18.) 로 결정 고시된 「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2022년 제16 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(2022.11.23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 G밸리 배후지역으로서 기능강화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 및 준공업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. 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| | |( )| | | |
| | | | | | |
| |140-1|74,678.2|) 48,008.6|122,686.8|1998-79 (98.3.13.)|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| | |( )
|140-1|- 74,678.2 122,686.8 ( 48,008.6 )|G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