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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6월 29일
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79호(1998.03.13.), 제2008-182호(2008.05.29.) 및 제 2015-173호(2015.06.18.) 로 결정 고시된 「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2022년 제16 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(2022.11.23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G밸리 배후지역으로서 기능강화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 및 준공업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 . 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1. 지구단위계획구역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| | |( )| | | | | | | | | | | | |140-1|74,678.2|) 48,008.6|122,686.8|1998-79 (98.3.13.)|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 | | |( ) |140-1|- 74,678.2 122,686.8 ( 48,008.6 )|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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