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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0월 23일
서울시보 제4102호 2025. 10. 23.(목)
정 정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77호
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79호(1998.03.13.), 제2008-182호(2008.05.29.) 및 제 2015-173호(2015.06.18.)로 결정 고시된 「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23-268호(2023.06.29.)로 결정(변경)된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, 아래와 같이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 하여 고시합니다.
2025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정사유
○ 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-268호, 2023.06.29.)된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기재 오기 정정
Ⅱ. 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2. 건축물 용도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3. 건축물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정정
나.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2) 용적률 적용기준 : 정정
➋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
▮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(정정 전)
구 분
적용기준
상업지역|∙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(오피스텔 등 준주택, 생활숙박시설 제외) 비율을 용적률의 20%이상으로 하고 10%이상 지상층에 설치토 록 계획함
※ ※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「서울시 도시계획조례」 [별표3] 적용
※ 단, 입지특성과 공공기여(기부채납 10%이상)을 감안하여 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전체 연면적의 10% 이상으로 적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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