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닷컴

목록

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10월 23일
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.pdf
서울시보 제4102호 2025. 10. 23.(목) 정 정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77호 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79호(1998.03.13.), 제2008-182호(2008.05.29.) 및 제 2015-173호(2015.06.18.)로 결정 고시된 「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23-268호(2023.06.29.)로 결정(변경)된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, 아래와 같이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 하여 고시합니다. 2025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정사유 ○ 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-268호, 2023.06.29.)된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기재 오기 정정 Ⅱ. 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 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 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 2. 건축물 용도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 3. 건축물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정정 나.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2) 용적률 적용기준 : 정정 ➋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▮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 적용기준(정정 전) 구 분 적용기준 상업지역|∙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(오피스텔 등 준주택, 생활숙박시설 제외) 비율을 용적률의 20%이상으로 하고 10%이상 지상층에 설치토 록 계획함 ※ ※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「서울시 도시계획조례」 [별표3] 적용 ※ 단, 입지특성과 공공기여(기부채납 10%이상)을 감안하여 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주거 용도를 전체 연면적의 10% 이상으로 적용 가능 - 346 -

비슷한 자료

서울시 고시 · 2023년 6월 29일
도시관리계획(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·공고 전체 보기 →

재개발닷컴

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
데이터 출처
사업자정보 보기
주식회사 재개발닷컴 | 대표: 김민석 | 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, 2층 201호 (마천동) | 사업자 등록번호: 595-88-03522 | 이메일: admin@jaegebal.com | 대표 번호: 010-7471-7887
© 2025 재개발닷컴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