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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7월 20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34-1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2.6.15.) 및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4.5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’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, 「토 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| |( )|
|934-10|20,970.0|-
2.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: ( ) / 100% : 100.06%
(11,541.9 3,554.7 ) / 7,982.7 100 = 100.06%
- : 11,541.9
- : 3,554.7
- : 7,982.7
= (1.40)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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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www.realtyprice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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