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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지구단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11월 13일
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.pdf
서울시보 제4106호 2025. 11. 13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31호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지구단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01호(2023.07.20.)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도곡동 934-10번지 일대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 조 및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을 고시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·고시하 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1. 정비사업 명칭 : 변경없음 2. 정비구역 지정 조서 : 변경없음 구 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기 정|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|강남구 도곡동 934-10번지 일대|20,970.0|-|20,970.0|- 3.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(㎡) 비 율(%) 비 고 합 계 20,970.00 100.00 -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8.00 0.13 공 원 28.00 0.13 - 획 지 소 계 20,942.00 99.87 - 획지1 20,942.00 99.8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- 36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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