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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(변경)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8월 24일
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고시.pdf
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’21.3.29.)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,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1-154호(’21.3.30.)로 ‘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 시’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-183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 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3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(변경) | | | | | | | | | | | | 2. 권리산정기준일(변경) | | | | | | |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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