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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4월 25일
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72호 2024. 4. 25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15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‘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’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4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대상지 연번|자치구|명 칭(예정)|위 치|면적(㎡)|비고 1|서대문구|북아현4재정비촉진구역 (아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)|북아현동 221-7 일대|7,298.5|- ※ 면적은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. 권리기준산정일 : 2024. 4. 24.(수) ※ 입안권자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. 지정사유 ○ 기존 세대수 등이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※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(정비구역)으로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 6. 안내사항 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(☎02-2133-7060), 재정비촉진사업과(☎ 02-2133-7224) 또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(☎02-330-164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※ 서울시는 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」(2023. 10. 26. 시행)에 따라 - 18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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