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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9월 14일
서울시보 제3908호 2023. 9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2호
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 시 도시‧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(2023.03.15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 토계획법’) 제30조,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 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‧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.
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
신규|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|28,315.5
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(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의 효력 등) 및 제84조(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)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(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.
∎ 정비구역 지정 사유
구분
위 치
내 용
사유
신규|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|정비구역 지정|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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