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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0월 19일
서울시보 제3919호 2023. 10. 1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46호
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2.15.)심의를 거쳐 정비계 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(㎡)|비고
신설|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|강남구 논현동 105번지|35,534.9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 | |비율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 계| |-|증) 35,534.9|35,534.9|100.0|-
획지|소계|-|증) 34,894.6|34,894.6|98.2|-
정비 기반 시설|소계|-|증) 640.3|640.3|1.8|•보행자전용도로 : 348.0㎡
•도로 : 292.3㎡
도로|-|증) 640.3|640.3|1.8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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