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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(안)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0월 16일
서울시보 제4100호 2025. 10. 1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64호
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(안)
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일대 일원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10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가. 정비구역 현황
구역명|위 치|구역면적(㎡)|추진단계|비고 (최초결정고시)
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|강남구 논현동 105번지|35,534.9|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(고시일 : 2023.10.19.)|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46호 2023.10.19.
나. 해제기한 연장 : 2027.10.19.까지(2년)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39)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(☎ 02-3423-607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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