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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희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2월 14일
서울시보 제3936호 2023. 12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46호
연희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21-6번지 일대(이하 ‘연희2구역’)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 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01조의3, 제16조에 따 라 2023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3.09.20.) 심의 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․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
정비사업 명 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
변 경
변경 후
신규|연희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|서대문구 연희동 721-6번지 일대|-|증) 49,745.0|49,745.0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비율(%)|비고
합계| |49,745.0|100.0|-
정비기반시설 등|소계|5,481.6|11.0|-
도로|1,054.2|2.1|도로 확폭(홍연길)
공원|4,427.4|8.9|-
획지|소계|44,263.4|89.0|-
획지1|43,835.1|88.1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획지2|428.3|0.9|종교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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