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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희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(경미한) 결정(변경),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서대문구 고시2026년 5월 13일
고시문.pdf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-56호 연희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(경미한)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46호(’23.12.1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연희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 결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5월 13일 서대문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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