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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2월 14일
서울시보 제3936호 2023. 12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51호
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(이하 ‘중화5구역’)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01조의3,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(2023.07.19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 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․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
정비사업 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 후
신설|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|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|-|증) 71,465.9|71,465.9|-
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
2. 토지이용계획
구 분
명 칭|면 적(㎡)
비 율(%)
비 고
합 계| |71,465.9|100.0|-
정비기반시설 등|소 계|16,143.9|22.6|-
도 로|10,309.9|14.4|-
공 원|4,830.0|6.8|-
공공청사|1,004.0|1.4|주민센터
획 지|소 계|55,322.0|77.4|
획 지|55,322.0|77.4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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