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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재공람·공고

서울시 중랑구 공고2023년 8월 31일
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.pdf
# 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재공람·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–391호(2023.03.08.)로 공람·공고한 우리 구 관내 중화1동 1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2023.07.19.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재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.08.31. 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- 가. 재공람기간 : 2023.08.31.(목) ~ 2023.10.04.(수) (30일 이상) - 나. 재공람장소 : 중랑구청 2층 주택개발추진단(☎2094-6892), 중화1동 주민센터 - 다. 재공람의견 제출 장소 :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(2층), 중화1동 주민센터 - 라. 재공람내용(별첨) - 마. 기타사항 - 본 재공람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재공람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본 재공람으로 모 든 재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. ## (별첨) 재공람내용 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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