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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12월 28일
서울시보 제3938호 2023. 12. 2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602호
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-27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10.18.)심의를 거쳐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 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(㎡)|비고
신설|우신빌라 재건축정비사업|구로구 궁동 213-27번지 외 2필지|51,071.1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|면적(㎡)| | |비율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계| |-|증) 51,071.1|51,071.1|100.0|-
정비기반 시설|소계|-|증) 4,296.0|4,296.0|8.4|-
도로|-|증) 696.0|696.0|1.4|-
공원|-|증) 3,600.0|3,600.0|7.0|공영주차장 중복결정
획지|소계|-|증) 46,775.1|46,775.1|91.6|-
공동주택|-|증) 46,775.1|46,775.1|91.6|비오톱 1등급 포함 (3,879.8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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