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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동 461-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[A1-2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3월 14일
서울시보 제3959호 2024. 3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33호
천호동 461-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[A1-2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1-31번지 일대(이하 ‘천호A1-2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 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) 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 및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30조에 따라 2023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3.12.13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 비계획[A1-2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|정비사업 명 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신설|천호A1-2구역 (천호동 461-3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)|강동구 천호동 461-31 일대|-|증) 30,699.64|30,699.64|-
§ 구역 지정 사유서
구분|위 치
내용
사유
비 고
신설|천호A1-2구역 (천호동 461-3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)|정비구역 지정|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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