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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호동 461-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[A1-2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3월 28일
서울시보 제3964호 2024. 3. 2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66호
천호동 461-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[A1-2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33호(2024.03.14)로 결정(변경)된 “천호동 461-31번지 일대 주 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[A1-2 특별계획구 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”의 내용에 대해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2024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정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33호(2024.03.14)로 결정(변경)된 “천호동 461-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[A1-2 특별 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” 내용 중 일부 착오사항이 있 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
Ⅱ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 분|정비사업 명 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신설|천호A1-2구역 (천호동 461-3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)|강동구 천호동 461-31 일대|-|증) 30,699.64|30,699.64|-
§ 구역 지정 사유서
구분|위 치
내용
사유
비 고
신설|천호A1-2구역 (천호동 461-3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)|정비구역 지정|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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