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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4년 5월 2일
서울시보 제3974호 2024. 5. 2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1368호
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1988-79호(1998.3.20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250 호(2002.7.2.)로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76호(2014.7.24.)로 결정(변경),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3-315호(2023.7.27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 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계발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견청취를 하고자 열람 · 공고합니다.
2024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청 공공주택과(☎2133-7074), 서울주택도시공사 복합설계부(☎3410-7948), 관악구청 도시계획과(☎879-6364)
다. 열람사유 :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 한 의견청취
라. 열람내용 :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복합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계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
마. 관련도서 : 게재생략(열잠장소에 비치)
※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,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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