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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(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<변경>)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(안)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1월 28일
서울시보 제4024호 2024. 11. 2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73호
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(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난곡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(안)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44번지 일대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에 대하여「공공주 택 특별법」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이에 대 한 고시와 함께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「토지이용 규제법」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사업의 명칭 :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복합화사업
2.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
가. 사업주체 :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
나.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
3. 사업위치·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
대지위치|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44|지역지구|준주거지역
대지면적(㎡)|5,377.10|층 수|지하 3층, 지상 20층
건축면적(㎡)|3,207.89|건폐율(%)|59.66
연면적(㎡)|38,866.88|용적률(%)|499.91
주 용 도|통합공공임대주택, 장기전세주택 도서관, 근린생활시설 등|주차대수|270
동 수|1|세 대 수|276
4. 사업기간 : 2019.~ 2028.
5.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
가.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나.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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