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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방화2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4년 3월 21일
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방화2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962호 2024. 3. 2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42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방화2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218호(2007.07.25.), 제2007-385호(2007.10.25.), 제2010-105호(2010.03.25.), 제2012-192호(2012.07.26.), 제2012-252호(2012.09.20.), 제2014-132호(2014.04.03.), 제2016-194호(2016.07.07.), 제2017-305호(2017.08.17.), 제2017-355호(2017.10.10.), 제2018-119호(2018.04.19.), 제2018-136호(2018.05.03.), 제2020-145호(2020.04.16.), 제2021-61호(2021.02.04.), 제2021-392호(2021.07.22.), 제2022-78호(2022.02.24.), 제2022-364호(2022.08.25.), 제2022-514호(2022.12.22.), 제2023-431호(2023.10.05.), 제2023-578호(2023.12.28.), 제2024-55호(2024.01.25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 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제1항,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 고, 같은 법 제5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합니다. 2.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‧유형‧위치‧면적 및 지정목적 :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(㎡) 변 경 사 유 기 정 증 감 변 경 방화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361,121.2 - 361,121.2 - 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: 변경 ○ 기준연도 : 2004년 ○ 목표연도 : 기정 2025년 → 변경 2030년 3.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없음 - 11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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